처벌1 [생활정보] 음주운전의 모든 것 [음주운전이란] 음주 운전(飮酒運轉)은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주 운전은 피해자가 없지만 "교통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적발될 때는 벌점 부과, 면허 정지 면허나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음주 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1980년 6월 11일 음주운전 감지기를 도입하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일 경우는 면허 취소의 행정.. 2023.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