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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by hwany_s 2023. 5. 4.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짧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후, 짧은 시간 내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단속이 되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이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두번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은 기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의 여부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

 

[경찰청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

 

- 이하 보도자료 -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3월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 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상기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일반적인 교차로 횡단보도 통행 시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좌우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으로 우회전에 진입하여야 하고,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등 신호에 따라서 녹색신호가 켜지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인 것은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직진방향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시정지 기준이 모호하여 운전자들은 물론, 단속하는 경찰관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시정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간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일시정지는 자동차의 바퀴굴림을 완전히 멈추는 상태, 다시 말해 차가 아예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분들이 일시정지를 하실 때에는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의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한 후 서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만약 내 차를 포함해서 5대 이상의 차량이 우회전 해야되는 경우는 어떡해야 할까요?

 

 1. 맨 앞차가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하면 뒷 차량들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앞 차를 따라 진입한다.

 2. 맨 앞자의 일시정지 여부와 상관없이 뒷 차들도 각각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한 후 진입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앞차가 보행자를 확인하고,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으로 통과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에는 언제든지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대수와는 무관하게 뒤차도 앞차와 마찬가지로 일시정지 한 후 보행자를 확인하여 우회전으로 진입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재의 교차로 교통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 조항을 적용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우회전 중 해당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근 6만원, 벌점 10점 이상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5월 1일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에 대해 당분간 계도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교차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관들과 차량운전자들 간 많은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희근 경찰정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통 문화를 위한 단속이며, 바뀌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홍보 부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수긍한다, '추후 우회전 문화 정착이 자리잡았다고 판단될 때 까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진행' 할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마음편히,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통문화가 빠른 시간 내 자리잡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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