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정차로제(指定車路制 / Lane Designation)는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외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9조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통행차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을 위하는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됐다가 2000년 6월에 부활해서 현재까지 시행 중이죠. 주로 고속도로에서 단속이 엄격하나 일반도로에서도 엄연히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고 차종과 맞지 않는 상위차선을 점유 주행하고 있는 화물차 등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할 경우 경찰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보배드림 같은 자동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반도로에서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2010년대 후반 이후로 경찰청은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시도 및 지방도까지도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단속 수준을 높이고 있고 안전신문고 같은 앱도 활성화되어 도로 이용자들의 신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적으로 대체로 속도가 느린 대형자동차를 하위차로에 묶어놓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까지 차종와 차로별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통행가능한 차로를 지정했으나 이후 세계적 수준에 맞추어 승용차는 모든 차로를 사용할 수 있고, 화물차 같은 대형차는 하위차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지정차로제는 모든 차로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에게는 무관하다고 보면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화물차, 건설기계, 대형승합차, 이륜자동차 등만 지정차로제를 적용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본격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온ㆍ오프라인에서 실효성 및 단속방향에 대해 '도로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데 왜 1차로 주행을 하면 안되는가', '통행량이 많아 도로 상황이 꽉 막혀있는데 1차로를 계속 비워둬야 하는가' 등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및 기타 SNS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1차로 정속주행 단속'과 관련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찰의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차로를 위반하였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3만원이며,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및 기타 다차선 도로 주행 시 1차로를 비워둬야 하는 가장 이유는 1차선 정속주행으로 인해 후행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여 정체를 유발하는 원인을 아예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1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더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반문도 있겠습니다만, 독일의 아우토반을 생각해보면 차량 통행량이 많을때도 1차로는 완전히 비어 있고, 모든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상황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기본적인 교통의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1차로를 비우는 것이 원활한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이 많아 모든 차로가 평균 시속 80km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1차로를 비우지 않아도 되며, 정속주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느리다고 합니다. 천천히 갈 수록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일텐데요, 최근 시행되었던 시내도로 5030 속도제한 또한 운전자들 간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한속도와 사고율은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 명확한 예가 바로 독일의 아우토반이죠. 독일의 아우토반은 무제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사고율도 무제한으로 발생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고속도로의 절반 수준도 안되는 사고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일차원적인 판단보다는, 주변환경과 통행량, 기타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앞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확립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경찰은 지정차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 기간을 거친 뒤, 7월 21일부터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분들은 이점 양지하시어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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